Hasta la próxima

돈 갚으란 말에 동거녀 살해 후 피해자 행세까지…징역 23년 / 연합뉴스TV (YonhapnewsTV)

16/05/24
연합뉴스TV
En Asia

돈 갚으란 말에 동거녀 살해 후 피해자 행세까지…징역 23년 [뉴스리뷰] [앵커] 돈을 갚으란 말에 화가나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.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. 앞서 검찰은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. 한웅희 기자입니다. [기자]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.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. 또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고,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 후 처음 5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. 또 20년 동안 피해자 유족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.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 B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빌려 도박을 했다 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법원은 "A씨가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 피해자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도 했다"며 "피해자인 척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"고 판단했습니다. 또 "사기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범죄를 저질렀다"며 "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사망했고, 피해자 유족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 #동거녀 #살인 #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 ▣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://goo.gl/VuCJMi ▣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/ Yonhap News TV http://www.yonhapnewstv.co.kr/

Mostrar más

 0 Comentarios sort   Ordenar por


Hasta la próxim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