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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응시자에 연락해 사적 부탁한 전 경찰서장 벌금형 / 연합뉴스TV (YonhapnewsTV)

25/05/24
연합뉴스TV

면접응시자에 연락해 사적 부탁한 전 경찰서장 벌금형 면접 응시자에게 따로 연락해 개인적인 부탁을 한 전직 경찰서장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. 서울동부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김 모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 경찰서장 출신인 김 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안양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면접 응시자 A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. 김 씨는 면접 8일 뒤 A씨에게 전화를 걸어 "유튜브를 제작해야 하는데 만나서 알려달라"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문승욱 기자 (winnerwook@yna.co.kr) #경찰서장 #벌금형 #개인정보보호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 ▣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://goo.gl/VuCJMi ▣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/ Yonhap News TV http://www.yonhapnewstv.co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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