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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휴가 중인 경찰관에게 덜미 잡힌 무면허 음주운전범 / 연합뉴스TV (YonhapnewsTV)

25/04/24
연합뉴스TV

[단독] 휴가 중인 경찰관에게 덜미 잡힌 무면허 음주운전범 [앵커]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한 달 새 무려 21차례나 운전대를 잡았다가 구속됐습니다. 마침 휴가 중이던 경찰관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힌 건데요. 하필이면 음주사고 사건으로 자신을 조사 중이던 그 경찰관이었습니다. 문승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[기자] 검은색 차량이 천천히 들어서더니 골목길 한 켠에 멈춰섭니다. 주차를 마친 한 남성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.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0대 A씨입니다. 이 남성은 무면허 상태로 이곳까지 운전했고, 차를 세워둔 다음 인근 주점으로 향했습니다.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, 지난 2월에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던 상황에서 차를 몰고 와 술을 마시러 간 겁니다. 경찰 단속에 걸리기 전부터 A씨는 주변의 눈을 피해 무려 21차례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는데, 이번에는 운이 나빴습니다. 마침 휴가 중이던 한 경찰관의 예리한 눈썰미에 딱 걸린 겁니다. 지난 11일 우연히 술집에 들른 강서경찰서 김상훈 조사관.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게 그의 눈에 들어왔고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. [김상훈 / 강서경찰서 교통조사2팀 조사관] "휴가가 시작되는 비번 날이었습니다. 그분께서 술을 먹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. 혹시나 해서 주변을 수색했더니 차량을 발견했고요. CCTV를 봤더니 무면허로 운전한 정황이 드러나서…" 이 경찰관은 지난 2월 사고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던 바로 그 담당 조사관이었습니다. 경찰은 A씨를 무면허 운전으로 재차 입건하고, 곧장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법원은 "상습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"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경찰은 A씨를 지난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.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. (winnerwook@yna.co.kr) [영상취재 기자 홍종원] #무면허 #음주운전 #구속송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 ▣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://goo.gl/VuCJMi ▣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/ Yonhap News TV http://www.yonhapnewstv.co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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